군은 십여 년째 체납액 정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던 북방면 소재 홍천온천 관련 A법인 체납액 9억여 원과 홍천읍 골프장 건설 업체 B법인 체납액 4억여 원 등 고액·고질 체납액을 징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26억을 징수하여 징수율 46%를 달성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201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되어 전년에 비해 징수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고액·고질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봉급 및 매출채권 압류등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주소지에 직접 방문·개별 면담하여 분납 유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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