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찬 경
춘천보훈지청 보훈과
올해에도 어김없이 4자방 비리, 통영함 납품 비리 등 각종 뇌물성 거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칭 ‘김영란법’의 입법화 과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워도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거나 가정교육을 통해 누구나 그 개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렴’이라는 머리 속의 개념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장애 요소를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받고 안 주면 된다’ 식이다. 그러나 간단한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장애요소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자면, 첫 번째 장애요소는 청렴에 대한 개인 가치관의 차이다. 청렴이란 개념은 추상적이다. 이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

누구에게는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청렴한 것으로 인식되나, 또 다른 누구에게는 얼마의 금액 이하는 용인될 수 있는 범위로 인식할 수 있다. ‘김영란 법’이 논쟁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부정청탁 등에 관한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 개인 재량이 발휘될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일 것이다.

두 번째 장애요소는 조직이며 개인의 가치관 보다 더 큰 장애요소라 볼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조직의 풍토를 등외시 한 채 청렴한 ‘외골수’로 조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답은 'NO'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패를 용인하는 조직의 풍토는 아무리 확고한 개인의 가치관이 있어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장해요소이다.

특히 개인의 성과보다 조직과의 상생발전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사회에서는 더욱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여기서 조직은 공식적 조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호회, 동문회 등 인적네트워크로 구성된 비공식적 조직도 포함되며 이러한 다양한 조직들이 부패를 유도할 경우 쉽게 이겨내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부패를 용인하는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이 결합한다면 부정적 영향력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 요소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과거로부터 변태(變態)를 시도해야 한다. 개인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고, 자신이 속한 공식적․비공식적 조직의 잘못된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처럼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청렴한 가치관을 지키고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 또한 상급자가 솔선수범하여 뇌물성 거래 등 부패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누구나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내부감시를 철저히 하는 등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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