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속초시는 올해도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을 비롯한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해당하는 환자로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의료비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근육병 등 13종 질환은 간병비를 지원하고, 크로이펠츠야콥병 등 11종 질환은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각각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속초시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질환목록을 확인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속초시보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72명에게 총 5,007건 / 110,000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올해는 더 많은 신규환자들을 발굴하여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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