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제재소 등의 생산·유통 자료비치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발시 산림보호법의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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