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7일부터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문서 원문을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문정보공개란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공개, 부분공개 문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별도의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만 공개하던 것을 청구인이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본문 및 첨부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원문공개 대상으로 도교육청, 직속기관은 국장급(3급 상당) 이상, 교육지원청 교육장, 각급 학교장이 결재한 문서 중 공개로 결정한 문서에 한하여 원문생성 후 7일 이후부터 공개된다.

도교육청은 결재원문 정보를 신속하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알 권리와 투명성, 객관성을 높일 수 있어 한층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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