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횡성군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계도기간은 3월말까지이며, 단속점검기간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단속반 5개조를 편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산림사업장 등 전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 및 취급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및 단속대상은 소나무 및 잣나무류로 조경수 및 원목 등이 해당되며, 해당 수종을 이동시키고자 할 시는 군에 생산 확인표 신청 후 발급을 받아 이동시킬 수 있다.

소나무류를 불법이동 및 취급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내용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환경산림과 김영배과장은“인접 시군인 양평군, 원주시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해 횡성군으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적발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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