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시행
복지부는 “수급권자들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지 못해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서비스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편리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요양병원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경증질환 약제비의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등 급여일수 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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