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강릉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와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강릉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강릉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사고 사망 3,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3,000만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1회 한)은 4주(28일)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내 동해안 자전거도로 57.2㎞범위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관광객도 시민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033-640-5505), 동부화재해상보험(주) (☎1899-775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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