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관련 보도심의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보도의 심의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보도의 심의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위원장에 한위수 위원(57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을, 부위원장에 오미영 위원(56세, 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대하여 2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선거관련 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을 심의한다.

3월 2일 현재 국회의원 3개 선거구, 기초의원 6개 선거구 등 총 9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의 실시가 확정되었으며, 추가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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