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관련 보도심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위원장에 한위수 위원(57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을, 부위원장에 오미영 위원(56세, 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대하여 2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선거관련 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을 심의한다.
3월 2일 현재 국회의원 3개 선거구, 기초의원 6개 선거구 등 총 9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의 실시가 확정되었으며, 추가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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