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속초세관(세관장, 박계하)은 지난 2월 6일부터 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에 대 한 금전적 혜택을 부여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어 불이행시 가산세를 종전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초과)에게는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의 60%로 중과해 부과하는 등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강화 하였다.

속초세관 관계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양양국제공항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면서 “속초시, 양양군 및 고성군에 대국민 홍보 강화로 자진 신고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협조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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