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 선
동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최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의 영향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은 금년 1월 29일부터 관할경찰서에 신고토록하고 6개월 동안의 단속유예기간을 두어 7월 29까지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신고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규내용을 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학원 및 체육시설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버스는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
•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
☞ 미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통학버스 범위 확대
☞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추가 포함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 제공
☞ 경찰관서에서 교육감독기관으로 정보 제공

그 밖에도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지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통합차량 특별보호위반시 현행보다 처벌이 2배로 강화되어 30점의 벌점과 함께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통계에 의하면,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안타깝게도 8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어른들의 잘못된 교통인식 등으로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이 희생되어서야 되겠는가 ?

이젠 후진국형 사고로부터 벗어나 10대 경제강국 명성에 걸맞게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과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꿔 본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