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 관련 “다소 과장된 표현 불과한 의견”

【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원전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김양호(사진·53)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동규)는 2월 5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호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김대수 후보의 18개 시·군 중 유일한 관사 사용’은 다소 과장됐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발언 가운데 ‘김대수 후보자의 원전 독단적 신청’은 공문과 의회 속기록 등을 살펴볼 때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고 사실과 의견 표현이 혼재한 경우 전체를 보고 주된 부분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견 표현과 사실 부분을 분리해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김양호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의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김대수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해 상대인 김 전 시장 쪽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형으로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원전을 반대하는 삼척시민의 뜻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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