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오전 6시30분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 동방 12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되었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오전 6시30분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 동방 12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되었다고 밝혔다.

원덕선적 어선 G호(4.59톤, 자망) 선장 김모씨(68세, 삼척시 원덕읍)는 20일 새벽 4시 15분경 조업차 임원항을 출항하여 5시 50분께 임원 동방 12마일 해상에 도착, 자망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길이 5m 90cm, 둘레 3m 20cm, 무게 약 2톤) 1마리가 꼬리에 그물이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오전 6시 30분경 입항하면서 임원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하였다.

밍크고래는 죽은지 약 1~2일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외관상 깨끗하며 칼,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이 유통증명서를 발부하여 임원위판장에서 4천 8백만원에 위판되었다.

동해해경안전서 관계자는"불법 고래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면서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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