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방청별로 2015년도 징병검사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징병검사대상자는 1996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9,937명 감소한 34만 6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등 본인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실시된다.

징병검사는 모든 수검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실시된다.

이러한 구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신체건강한 사람에게는 검사 시간을 단축해 수검자 편의는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게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병역처분은 신체등위,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등 사항을 종합하여 병역처분한다.


bsh@gwnews.org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