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고성군은 주민등록 전입 세대주에게 거주지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는 ‘도로명주소 문자 안내 서비스’를 1월 중 시행한다.

전입 세대주에게 도로명 주소를 보다 쉽게 기억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문자 안내 서비스를 올해 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 시 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 전입세대 세대주에게는 전입 환영인사와 본인이 살고 있는 세대의 도로명 주소 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은행·보험·통신·카드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 일괄변경 사이트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어 보험사나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주소를 한번에 변환할 수 있어 신규 전입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와 변환 서비스 안내를 통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중 상당수가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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