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평창=강원신문】김영걸 기자 = 평창군보건의료원(원장, 송인경)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따라 금년 3월말까지 금연홍보와 흡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 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작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영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의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 새로운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준수사항을 음식점에 우편 안내하는 한편,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3월말까지 홍보와 단속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과 함께 공공장소 내 금연 인식을 확산시키고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평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yg@gw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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