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형 선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2005년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받아 관리하였으나, 여전히 돈 선거는 근절되지 아니하고 상존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 3.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다.

대상조합의 수는 1,330개(농협 1,119, 수협 82, 산림조합 129)이고, 예상후보자수는 4,058명(조합당 평균 3명정도)이며, 예상 선거인수(조합원수)는 283만명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조합원)이 적을수록 불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고, 특히 돈 선거에 있어서는 당·낙이 결정되므로 위탁 받은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이 아닌 조합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돈 선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첫 째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합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합 본연의 직무행위 등 내부질서를 적극 존중 하는 등 조합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둘 째 후보자와 그 측근 등 활동정황 실시간 파악 및 사전안내 및 설날 등 특정 계기시 위반사례 및 단속방침 안내, 권역별 순회교육, 각종 행사(대의원총회, 영농회의 등)이용 안내를 통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세 째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1억)지급 및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 자수자에 대하여는 형 감면규정 적극 적용하고 포상금 지급 등의 신고·제보를 활성화 하고, 금품 관련 위반행위는 예외 없이 고발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며, 선거종료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돈 선거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위원회의 노력과 더불어 조합원들은 돈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음을 인식하고 주변에서 아직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선거의 특성상 친분관계와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신고·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하여 주셔야 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등 부정선거 시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선거 후 모든 후보자가 결과에 승복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선거일은 3월 11일(수)이고 투표시간은 07:00∼17:00까지이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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