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조합의 수는 1,330개(농협 1,119, 수협 82, 산림조합 129)이고, 예상후보자수는 4,058명(조합당 평균 3명정도)이며, 예상 선거인수(조합원수)는 283만명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조합원)이 적을수록 불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고, 특히 돈 선거에 있어서는 당·낙이 결정되므로 위탁 받은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이 아닌 조합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돈 선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첫 째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합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합 본연의 직무행위 등 내부질서를 적극 존중 하는 등 조합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둘 째 후보자와 그 측근 등 활동정황 실시간 파악 및 사전안내 및 설날 등 특정 계기시 위반사례 및 단속방침 안내, 권역별 순회교육, 각종 행사(대의원총회, 영농회의 등)이용 안내를 통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세 째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1억)지급 및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 자수자에 대하여는 형 감면규정 적극 적용하고 포상금 지급 등의 신고·제보를 활성화 하고, 금품 관련 위반행위는 예외 없이 고발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며, 선거종료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돈 선거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위원회의 노력과 더불어 조합원들은 돈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음을 인식하고 주변에서 아직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선거의 특성상 친분관계와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신고·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하여 주셔야 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등 부정선거 시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선거 후 모든 후보자가 결과에 승복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선거일은 3월 11일(수)이고 투표시간은 07:00∼17:00까지이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