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원신문】김영걸 기자 = 평창군에서는 그동안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했던 체납자 7523명의 86억원에 달하는 누적체납액에 대해 일제 재산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액이 있어도 소유재산이 없으면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제한, 번호판영치 등의 행정제재를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결손처분하게 된다.

평창군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걸쳐 결손처분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부과액의 2.5%정도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악의의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강화할 것”이라며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공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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