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속초경찰서에서는 속초시의회 A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8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속초시 ‘가’선거구에 당선이 된 후 6월중순경 속초시 소재 00찜질방에 전화를 걸어 지역구노인들에게 무료목욕봉사를 실시하려하니 매월 무료목욕쿠폰 100여장씩을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후 2014.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매월 50여장씩 250여장의 무료쿠폰을 제공 받아 지역구주민 250여명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지역구 경로당 노인들에게 무료목욕봉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업소의 협력을 받아 실시하였지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모 의원이 시내 다른 목욕업소에도 압력을 행사해 지역구노인들을 위하여 무료목욕을 광범위하게 실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및 동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지방의회의원이나 후보자,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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