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2011년에“원주시 거주지이동 대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 하여 인구 늘리기에 많은 성과를 거둬 제19대 국회의원선거구분구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침체된 대학가에 활력을 심어주고 원주시의 역량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및 장학사업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교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원주시로 기준일 이전에 전입신고 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학생 개인별로 학기별 5만원씩(연 10만원) 학자금을 지급한다.
기숙사 대학생 전입신고에 기여한 대학에는 전입률과 노력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에 장학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인구늘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어 매년 원주시 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내 대학의 우수인재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sgc@gw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