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에서는 타 시·군에서 원주시로 전입한 761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3,805천원을 지원하고, 관내 5개 대학에는 기여도에 따라 장학사업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1년에“원주시 거주지이동 대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 하여 인구 늘리기에 많은 성과를 거둬 제19대 국회의원선거구분구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침체된 대학가에 활력을 심어주고 원주시의 역량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및 장학사업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교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원주시로 기준일 이전에 전입신고 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학생 개인별로 학기별 5만원씩(연 10만원) 학자금을 지급한다.

기숙사 대학생 전입신고에 기여한 대학에는 전입률과 노력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에 장학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인구늘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어 매년 원주시 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내 대학의 우수인재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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