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10만원을 제공한 A조합 조합장 B씨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시 A조합의 現 조합장으로 지난 11일 조합원 C씨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현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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