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안내고 보험금받아

우체국에서 가입…보장한도는 1년간 200만원

【원주=강원신문】이 경우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보험금을 받는 우체국보험 상품이 나왔다.

우체국 ‘나눔의 행복보험’ 출시

강원지방우정청(청장, 정용환)은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15일부터 ‘나눔의 행복보험’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재원 10억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눔의 행복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장례비나 일시적인 유족생활비로 보험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면 된다. 단, 1인 가구와 시설수급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청약을 위해 별도의 가입심사(직종이나 건강상태 무관) 절차는 없다.

우체국보험은 앞으로도 수익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형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등 소액서민보험으로서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정용환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펴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등 공적역할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방우정청은 지난 95년부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지역사회 불우 이웃 지원, 우체국 장학생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우체국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동안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통해 2013년 174억원의 배당 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안정적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sgc@gwnews.org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