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주 등은 최근 속초시 조양동 점포에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장에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카운터에서 단속반을 감시하였고, 게임장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유리창을 썬팅하여 단속을 피해 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검거된 환전상이 다른 게임장에서도 환전을 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불법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kah@gw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