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제한 1만㎡ 축소 등 민간시설 확대 유도
* 유아숲체험원: 숲체험을 통해 유아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규모가 2만㎡ 이상에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만㎡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다른 유아숲체험원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을 삭제하고,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300m에서 1㎞이내로 늘리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로 민간단체나 개인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산림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sh@gw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