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최초신고 99명과 변동등록(재등록ㆍ퇴직) 91명의 재산신고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금년 6.4지방선거에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는 2014. 12. 31. 기준날짜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2015년도에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재산신고의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j@gw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