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10월 9일 실시되는 삼척 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에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10월 9일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군인, 재학생, 투표 당일 출타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블로그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오는 26일까지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또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이통반장을 통해 받고 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전 유치 찬반에 대한 삼척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이번 투표에 주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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