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산불관련 불법사항적발 등 행정처분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은 물론, 호저면 매호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올해 소각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불 출동이 없었고, 최근 10년 동안 산불발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호저면 매호리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회관 앞에 친환경 목재 현판이 걸리게 되며, 마을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포상금(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대부분의 산불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만큼 원주시의 푸른 도시 이미지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림청 포상에 강원도 1,454개 마을이 이번 서약서를 제출하고 소각행위 근절 등에 참여해, 강원도에 총10개 마을이 선정, 이중 원주시에 1개 마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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