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제군 경로가족과에서 직접 주관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담당 강의로 진행됐다.
현재 시행중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총물품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자립을 넘어 대한민국 ‘창조복지’ 실현에 앞장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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