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 자부담 신설하고 사후관리 강화

【대전=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사회복지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등 소외계층의 녹색복지를 위해 쓰이는 녹색자금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자부담제가 도입되는 등 운영체계가 크게 개편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그동안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혜 대상이 늘어나고 지자체의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이 시행하는 나눔숲 조성과 숲체험 교육사업은 종전과 같이 녹색자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현장심사를 의무화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5년간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타당성 검증을 엄격히 하고, 사업실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색자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녹색자금 지원체계 개편으로 소외계층에게 녹색복지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숲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이 지난 7월8일부터 8월18일까지 2015년 녹색자금 지원 대상사업을 공모한 결과 예정된 사업비 254억 원의 2배가 넘는 533억 원의 사업이 접수됐다. 이들 사업은 10월초까지 심사를 거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녹색사업단 누리집(www.kpg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h@gwnews.org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