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일반회사에 다니는 이씨(40)와 정씨(41)는 입사동기로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월 89,8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생활형편은 천지차다.

이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주택 2채가 있어 월세로 매달 80만원씩 벌어들인다. 반면 정씨는 전셋집에 거주한다. 그럼에도 이씨는 월세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정씨와 똑같은 소득세를 낸다. 정씨는 "실제 소득에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소득세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분명히 부과체계에 잘못이 있다"고 얘기한다.

연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국민 다수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구성,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고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액의 5.99%를 계산해 회사와 반반씩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한도는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7,810만원까지로, 직장인 개인당 월 8,380~2,339,0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연7,200만원 넘으면 동일하게 계산해 추가로 납부, 최고 4,678,180원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500만원을 두고 나뉘는데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이하세대는 성별¡¤연령¡¤가족수 등 생활수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점수를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매긴다. 최저 3,510원에서 최고 2,338,460원을 낸다. 토지¡¤건물¡¤주택 등 재산 30억원, 자동차 3,000cc, 소득 4억9,9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점수를 받아 재산¡¤소득이 많다고 더 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유리한 것도 아니다. 직장가입자가 은퇴할 경우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주택보유 여부나 자동차,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지기도 한다.

또 소득․재산․자동차 등이 비슷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불공정성과 불형평성의 문제,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와 전세를 주고 주택에 사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 문제,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직장피부양자로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제도가 없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가입자의 자격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지¤ý지역가입자인지, 연간소득이 500만원인지¤ý501만원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보험료를 납부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적 수용성과 재정부담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재산보험료를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집주인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해 논란이 거세다. 세입자들은 전¡¤월세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에게는 2,000만원이란 적지 않은 소득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즉, 연봉 1,800만원의 직장가입자는 연간 5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주택임대소득자는 2,000만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국민임)들에게는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소득 단일중심으로 할지,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보험료를 둘지,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고려할지의 문제가 있으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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