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50퍼센트 부풀린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과다 대출해준 새마을 금고 전이사장 및 직원 4명을 배임 혐의로 검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속초시 소재 A 새마을 금고 직원들은, 수도권지역 법무사 사무장을 통해 빌라 구입을 원하는 60명을 소개받은 후 실제 분양대금 보다 50퍼센트 부풀린 계약서를 담보로 모두 74억원을 대출해 주어 약22억원을 부당 대출해 주었다.

60건의 부당대출 중에 이미 7건은 부실채권으로 새마을금고 측에서 주택을 경락 받음으로써 3억 1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또한 2건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경매가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되어 새마을 금고 측의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서는 새마을 금고 직원 4명을 입건하고, 이와 같이 사기분양 계약에 가담한 법무사와 알선 업자 등에 대해 수사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속초경찰서 관계자는 “지방도시의 제3금융권의 이사장과 그 직원들은 자체 감사로 인해 업무 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하여 규정되어 있는 대출방법 등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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