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박수현 기자】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명함에 허위경력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도의원 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4 지방선거 ○○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지난 3월 7일부터 4월 22일기간 중 ‘□□협회 회장(전), △△대 외래교수(전)’를 역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경력 2가지를 게재한 자신의 명함 7,119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허위경력을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명함 등 예비후보자인쇄물이나 그 밖의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중점 감시·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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