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후,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하고,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선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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