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새누리당 동해시장 예비후보, 경찰에 고발장 제출…신속한 수사 요청

심규언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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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문 박수현 기자】6.4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오는 19일 도내 18개 시군 지역별 당원투표 직후 현장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그런 가운데 그간 심규언 새누리당 동해시장 예비후보을 음해하는 다양한 내용의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하였다.

심규언 새누리당 동해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5시 26경, 성명 불상의 불손한 의도자는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동해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한 진실(?)”제하로 지난 3월 3일 “일요서울” 인터넷판에 실린 “동해시장 후보 적합도 심규언1위”라는 기사는 완전 엉터리로 조작 되었다고 본 한 시민이 검찰에 고발하였다라는 일련의 허위·왜곡내용을 대량 유포했다고 개탄했다.

심 후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력 언론사(일요서울)의 동해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계획을 사전에 알 수도 없을 거니와, 성명 불상의 허위·왜곡사실 배포자는 일요서울의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예비후보자와 연관시켜 공명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왜곡 배포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심 후보는 “일요서울의 여론조사 발표에는 강원도지사, 원주시장도 여론조사 대상이었다”며 “과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력 언론사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특정인을 위한 조작보도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설명했다.

특히, 심 후보는 “흑색선전이나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합한 정치활동에는 격려와 박수를, 그렇지 않은 불법 선거활동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감시하고 비판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런 악의적 유언비어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중대범죄로 부득불 11일, 동해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14∼19일 사이 실시될 새누리당 후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심 후보는 “더 많은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지만 저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시민을 믿고 끝까지 공명선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면서 “끝까지 공명선거와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54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제257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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