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박수현 기자】최근 제6회 전국동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출마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투표를 권유하기 위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9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법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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