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신효진 기자】춘천시의 산업단지 규제 개혁 첫 건의,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수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춘천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의 산업용지 분할 면적 완화 건의를 수용, 최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범사례로 평가, 통보했다.

현행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 면적을 1,650㎡로 제한하고 있다. 시의 경우 2011년 말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기업용 부지 3만여㎡를 조성하고 분양 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법률에 따라 필지별 면적을 최소 1,600여㎡로 정해야 했다.

첨단문화산업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면적이 필요한 일반산업단지 기업과는 달리 정보통신(IT), 영상,문화산업(CT) 관련 기업이 주를 이룬다.

이들 IT,CT 기업들은 기업 특성 상, 공장 규모의 넓은 면적이 필요치 않으나 최소 분양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부지 매입 비용 부담이 크고, 그에 따라 시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지난 2월, 중앙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관련부처인 산자부는 현실적인 개선책으로 판단, 해당 법률의 예외 조항으로 첨단문화산업단지에 한해 최소 분할 면적을 1,650㎡에서 900㎡로 줄이는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면 첨단문화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여건이 한결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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