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박수현 기자】심규언 동해시장 예비후보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뿌려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4월 2일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41개 인터넷언론사에 모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기고 또는 후보자 명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고문이나 논평 등을 게재한 경향신문(khan.co.kr) 외 3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를 했다.

또한, 제6회 지방선거 강원도 동해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뉴시스(newsis.com)에 대해서는 특정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 경기도 의왕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기경제신문(ggeco.co.kr)에 대해서도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상대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조치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사진보도의 공정성을 위반한 뉴데일리(newdaily.co.kr)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기고, 논평 그리고 후보자 명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출마선언문 및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등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선거일전 90일(2.21.)부터 선거일까지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언론사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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