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금품·향응 제공 강력한 감시·단속

【춘천=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시의회 소유 리조트 특별회원권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여 골프장 및 콘도객실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도록 한 혐의로 시의회의원 3명을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2010년 7월 17일부터 2013년 11월 7일까지, 의원 A씨는 28회에 걸쳐 선거구민 55명에게 4,373,000원, 의원B씨는 13회에 걸쳐 선거구민 49명에게 3,846,000원, 의원C씨는 19회에 걸쳐 선거구민 43명에게 2,545,000원 상당의 할인된 금액으로 골프장 및 콘도객실을 이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는 3명을 고발하였으며, 그밖에 제공 횟수와 대상 선거구민의 수가 많지 않은 의원 D·E·F씨 3명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리조트 특별회원권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3조 및 제257조에 위반된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1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금품·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bsh@gwnews.org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