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12월 초순에 실시한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업체 특별단속결과, 위반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11월 27일∼12월 3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은 수질TMS 설치 업체에 대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차원의 첫 특별단속으로 수질TMS 비정상 운영 개연성이 높은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결과, 총 37개 점검업체 중 13개 업체가 적발돼 35.1%의 적발률을 보였다. 적발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2곳, 민간위탁 4곳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6곳과 폐수종말처리장 1곳, 일반 기업체 6곳이다.

위반유형은 측정기의 측정값을 고의로 조작한 기계조작이 8곳으로 가장 많고, 희석 측정 2곳, 폐수 무단방류 1곳, 기타 기계고장 방치 등 2곳 등이다. 이중 기계조작 8곳은 지자체 1곳, 민간위탁 4곳 등 하수처리시설 5곳과 일반 기업체 3곳으로 수질TMS 보정값을 임의적으로 변경해 측정값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측정시료를 희석한 2개 업체는 측정기 시료채취조 외에 불법수조를 설치했거나, 수돗물로 시료를 희석하다가 적발됐다. 폐수무단방류 1개 업체는 운수장비 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우수로로 유출시키다 적발됐다.

기타 2개 업체로는 TMS기계 고장을 방치한 1곳과 시료 채취조 체류시간을 늘려 실시간 측정을 어렵게 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수질TMS 기계는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전문가만 운용체계를 알 수 있고, 단속시 순간적인 조작이 쉬워 그동안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특히, 수질TMS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 전문가를 통해 기계 특성, 운용체계에 대한 사전교육 등의 철저한 준비로 TMS 기계조작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의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 등 실태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곳 중 11곳은 고발하고, 2곳은 행정처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현재 추진중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및 비정상 운영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등과 아울러 수질 TMS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정값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울기, 절편 등 측정기기 보정값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측정기기의 변경이력 저장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계실 상수도 배관설치를 제한하고, 시료 채취조 덮개 설치, 시료 펌프 가동여부를 관제시스템에 저장·전송토록 하는 한편, TMS실 ‘출입 관리대장’ 기록·보관 의무화 등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중앙정부차원의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업체 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11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 환경범죄에 대한 감시역량을 더욱 확충하고 전문화하는 한편, 오염물질 실시간 원격감시와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수질TMS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배출시설 관리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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