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 국민건강보호 관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하여,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하였다.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다.

③ 원격진단 및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으로 한정하였으며,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하여 규정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원격 진단·처방시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하여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한정하였다.

④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하였다. 재택환자의 범위를 "질병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하여 규정하였다.

⑤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부칙에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에 따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입법 취지가 의료계와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원격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의료민영화 등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와의 정책조율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계, 학계,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보완,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책임소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원격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진료에 준하여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저소득층의 원격의료 장비 구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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