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축·부의금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정치인등의 축·부의금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이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전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일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특별단속 사전예고로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제 확인·점검을 통한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하여도 10배이상 50배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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