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부패 One Strike Out 제도 도입, 올해 정기 인사시 적용
그간 경찰에서는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처분을 통해 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보다 강력한 부패 근절의지를 천명하고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비록 소송 등을 통해 경찰직으로 복직되더라도 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 등 경찰관서장과 수사·형사·풍속단속 등의 주요부서에 퇴직시까지,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부패 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 올해 정기 인사시 처음으로 적용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총경이상 고위직 인사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주요 대상 직위에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시킬 예정이며 이러한 고강도 반부패 정책을 통해 조직 전체 경찰관의 청렴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총경이상 고위직 청렴도 평가 등 반부패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치안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적쇄신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로 거듭나 국민신뢰를 토대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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