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강원신문】김영걸 기자 = 태백시에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청에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입신고는 시청에서는 할 수 없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하러 시청으로 방문하는 신혼부부들은 다시 동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태백시에서는 혼인신고 후 태백시 관내 전입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동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시청에서 바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시행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인들이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다시 동 주민센터에 재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좀 더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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