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경실연·속초의정지기단, “대포항 투자 협약 즉각 해지” 요구

[강원신문=이재복 선임기자] = 속초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대포항 레저시설 개발과 관련,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속초경제실천시민연합(이하 속초경실연)과 참여자치를 위한 의정지기단(이하 속초의정지기단)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사업 주체인 (주)호피스텔팔라자노와의 투자 실시 협약을 즉각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단체들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달 23일, 제215회 속초시의회의 이와 관련한 시정 질문에서 호텔부지 12,022㎡의 가격 177억원 납부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초 사업주체인 (주)호피스텔팔라노자 측은 계약서에 명기된 2011년 12월 19일의 매매계약일을 해를 넘겨 올 1월 3일, 계약을 한 것과 대금납부 최종기일인 지난달 2일까지, 토지대금 잔금 160억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후 잔금납입일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채용생 시장은 “회사 측이 실시협약에 따른 대금납부최종기일을 조금 어겼지만 시에 3월 26일까지는 꼭 완납하겠다는 공문서를 보내왔고 따라서 약속기일대로 매매대금 160억을 완납할 것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채 시장은 또 “(주)호피스텔팔라자노의 경우 (주)쓰리케이건설과 한국자산신탁 등 4개 회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업에 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일부 시민단체처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대금 잔금 납부 마감기한을 넘기면서 이러한 사업의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된 것이다. 속초경실연과 속초의정지기단은 “시행사인 (주)쓰리케이건설은 실시협약 상 지분율이 45%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투자 없이 토지매입에서 호텔준공까지 금융권을 통한 PF대출방식의 자금조달계획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PF대출방식은 금융권에서 부실대출의 위험성이 너무 커 2010년을 고비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있는 대출방식임에도 (주)쓰리케이건설이 자기자본을 투자해 매입하지 않고 PF방식의 금융권 대출협상으로 토지대금 160억을 납입한다는 것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주)호피스텔팔라자노 측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계약서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즉 실시협약 불이행에 따른 해지통보를 즉각 시행하고 이행보증금 72억원과 계약금 17억7천만원을 회수해 대포항 개발 사업에 따른 공사비와 건설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에서의 거짓답변을 한 채용생 시장의 대 시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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