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 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 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SNS·인터넷 등으로 모집한 단체 채취꾼의 산나물과 약용수종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산나물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입수, 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산림과 연접한 도로변 및 임도변 주차차량과 관광버스 등을 기습적으로 단속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 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적절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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