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전경.

[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속초시는 개학기를 맞아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지정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에서 최대 5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한 구역으로 현재 속초시는 1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노후, 훼손된 교통안전표지의 정비를 통해 시인성을 개선하고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명확히 하여 운전자들의 보호구역 운행 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는 이번 교통안전표지 정비공사 외 미끄럼방지시설 및 기타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등 지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추가 정비를 추진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 시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며,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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