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읍 상리2지구, 남면 용하2지구, 동면 지석지구, 동면 덕곡지구
- 4개 지구 1280필지, 43만1000㎡에 대해 지적 재조사 실시

양구군청사 전경.

[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최근 강원도가 2020년 제1차 강원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 고시를 실시함에 따라 양구군의 양구읍 상리2지구, 남면 용하2지구, 동면 지석지구, 동면 덕곡지구 등 4개 지구가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확정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불규칙한 형태의 도농복합지구인 양구읍 상리2지구는 224필지에 면적은 5만7000㎡이고, 불규칙한 농촌지구인 남면 용하2지구는 485필지에 면적 12만9000㎡이다.

불규칙한 형태의 농촌지구인 동면 지석지구는 187필지에 6만7000㎡이고, 동면 덕곡지구는 384필지에 면적은 17만8000㎡이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 지구, 1280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양구군은 4월 중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를 선정한 후, 총 2억4000만여 원의 국비를 투입해 현지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조정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 또는 징수해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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