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담완화, 당초 3월말에서 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사태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 및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시 등록 경유 차량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1기) 및 연납분 납부 대상자는 당초 3월 31일 납기에서, 2020년 6월30일까지 가산금 없이 납기 전 금액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동해시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고지 및 납부를 진행하며, 이번 납기 연장결정은 3월 정기분(1기) 및 연납분을 대상으로 한다.

김용주 동해시 환경과장은 “이번 기한 연장 결정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중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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