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위해...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양구군청사 전경.

[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최근 양구군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립주체(개인, 법인, 단체)는 공공조형물을 양구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구군에 건립을 신청해야 하며,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독창성·상징성·내구성·안정성 등이 적합해야 한다.

또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되며,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

양구군은 이를 심의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위원은 군청 관계부서장, 의회 추천자, 해당 분야 전문가, 주민 등)를 두고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교체·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경우, 양구군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시설 내에서 안전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돼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청 내 공공조형물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연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 양구군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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