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과 27일 이틀간,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도 같은 기간 후보자등록-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가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오는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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